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0 4,734 2018.08.22 17:22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을 때 귀와 눈썹이 보이게 찍지 않아도 된다. 이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일 입법예고된다.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용 사진 규정이 삭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  등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삭제를 담은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란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 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 신고 세대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할 때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가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 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 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 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711 명
  • 오늘 방문자 1,157 명
  • 어제 방문자 629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87,555 명
  • 전체 회원수 13,684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