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요일제 도입
5일 마스크 요일제 도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매 대란에 마스크 요일제가 도입된다고 해요. 마스크 요일제는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일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요일별 5부제’를 말한다고 해요.
마스크 요일제 도입과 함께 사재기를 막기 위해 한명이 일주일간 살 수 있는 물량은 2장으로 제한하지요.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해요. 마스크 수출은 금지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해 하루 생산량을 최대 1400만장으로 늘리지요. 비상시를 대비해 일정 물량을 정부가 비축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요일제 등과 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뛰고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해요. 정부는 생산량의 50%를 공적물량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 불안이 커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대책에 따르면 우선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유통·분배 전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지요.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적정단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해요.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로 확대하지요. 민간유통망은 대규모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고가격 지정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마스크 요일제인 요일별 5부제 판매를 도입하습니다. 마스크 요일제에서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1981년생이라면 월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말인 토·일요일은 주중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지요.
마스크 요일제 시행에도 구매 한도는 1주일 동안 1인 2장이라고 하습니다. 약국 대상으로 먼저 적용하고 농협·우체국은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1인 1장으로 제한한다고 해요.
마스크 요일제 시행과 더불어 6일부터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습니다. 구매자가 마스크를 살 경우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자는 확인시스템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농협·우체국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구매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마스크 요일제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되지요. 이상은 마스크 구매 대란에 마스크 요일제까지 도입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