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부양 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못 받았던 가구도 오는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인 가구다.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을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가 우선 접수된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부양 의무자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