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하진 전북지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송하진 전북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지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된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건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등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송 지사는 문자메시지 비용을 자비로 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