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패소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패소

0 1,830 2018.02.23 21:28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패소


지난 2014년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상당 기간 반복해 성희롱이 이루어 졌다며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했다.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4년 파면당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전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모(53)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박씨는 지난 2011∼2012년 개인 교습을 하던 20대 여성 제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인물입니다.



서울대는 박씨의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그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박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합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상당히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합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과정에서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 박씨에게 진술권과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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