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적발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적발

0 1,198 2017.04.22 00:07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적발


로또 청약 노리고 위장이혼을 2번 하는 등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무더기 적발되었다고 해요.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던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명의도용과 위장전입 등 100여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적발 사례 가운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장 매매나 불법전매는 26건, 허위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고 해요.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 사례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씨와 C씨를 대리해 계약한 뒤 이들에게서 특별 공급 추천 지위를 불법 양도받았지요. 



위장전입 의심을 받고 있는 D씨는 2015년 5월만 해도 서울 송파구에 살았지만 같은해 7월 강원도 횡성에 이어 다시 송파구, 이듬해 5월 경기도 하남시, 2017년 2월과 3월엔 횡성과 하남시로 잇따라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요. 2년 새 무려 5차례 전입 신고를 한 것이죠.



2005년부터 10년간 경북에 살던 E씨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의 친척집에 전입한 뒤 이듬해 11월 성남, 올 2월 다시 강남으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에 당첨됐지요.

F씨는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로 가점제에서 당첨됐지만, 부친이 대리계약한 점에 주목한 단속반과의 전화 통화에서 외국에 파견 근무중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요. 현행 규정상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하남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해야 하죠.



G씨의 경우 1988년 혼인한 배우자 H씨와 2013년 이혼했다가 2014년 다시 혼인, 2017년에 또다시 이혼하는 등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지요.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등 일정 조건·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할 방침이지요. 경찰 수사에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며 “하남 포웰시티 불법 청약건에 대해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해요.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93 명
  • 오늘 방문자 1,157 명
  • 어제 방문자 629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87,555 명
  • 전체 게시물 20,709 개
  • 전체 댓글수 1 개
  • 전체 회원수 13,684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