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현아 이혼 폭행 소식이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A씨가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폭행 등을 이혼 청구 사유로 삼았다.
A씨는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6월에 A씨 수행기사는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쳤다"라고 주장했는데,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 기사에게 폭언하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A씨는 최대한 빨리 조 전 부사장과 이혼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부사장 측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서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논란'으로 파문을 겪었던 조현아(45·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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