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1심 5년6월 


윤중천 1심 5년6월

. 0 5,858 2019.11.15 22:00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1심 법원이 사기 및 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발생 당시 검찰의 부실했던 수사를 지적하며 "성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과거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는 징역 4년을, 확정 후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4억 8739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윤중천 1심 재판부는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여성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난 현재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는다"며 "윤씨에게 개발사업 접대를 위해 원주 별장은 과시의 필수 수단으로 보여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씨는 검찰 인맥을 통해 진행되는 수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수령했고 피해자에게 사업 손실을 입혔다"면서 "윤씨는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사기는 회복되지 못 했다"고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윤중천 1심 재판부는 무고, 무고교사는 무죄를, 특수강간 혐의는 면소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윤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하며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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