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지요.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되지요. 이에 더해 2∼3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됐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앞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으나 과천과 분당 등 서울 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상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집값 불안이 서울에만 국한돼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에만 규제를 '핀셋' 지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해요.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지요.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고 해요.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는 마용성도 포함되어 1∼2개 동이 지정됐습니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해요.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됐어요.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해요.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습니다. 적용 시점이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다른 것은 국토부가 주택법 시행령 부칙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엄밀하게는 시행령이 개정된 10월 29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6개월 후인 내년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도 못한 단지가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까지 거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고 해요.
이상은 6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에 대한 소식이였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