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라카이 비키니 끈비키니 대만여성 벌금 


필리핀 보라카이 비키니 끈비키니 대만여성 벌금

. 0 6,416 2019.10.19 12:00


필리핀 보라카이 비키니 끈비키니 대만여성 벌금 논란


보라카이 비키니 끈비키니를 입은 대만여성에게 벌금이 부과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끈 비키니 차림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해변을 누빈 대만 20대 여성이 '풍기문란'죄로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관영 PNA 통신에 따르면 26세 린모씨로 알려진 이 대만 여성은 지난 9일 문제의 차림으로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보라카이로 여행온 린씨는 호텔 직원이 문제의 차림이 "적절치 않다"고 만류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으로 나섰다고 PNA는 전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손을 붙잡고 거의 반라차림으로 돌아다니는 린씨를 본 지역민 대부분은 눈살을 찌푸렸고 그 장면을 담은 사진들을 페이스북 등 SNS에 퍼날랐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역시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 나온 린씨를 체포했습니다. 보라카이 경찰 대변인은 '선정적' 옷차림을 한 린씨에게 2500페소(약 5만7450원)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스 베이론 보라카이 경찰서장은 PNA에 옷차림에 대한 그들의 관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예절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과한 수영복을 착용한 관광객에게 벌금이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라카이 섬이 속한 아클란주(州) 말라이시의회는 해변 등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대만 관광객의 초미니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을 거니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된 후 당국은 해당 관광객에게 벌금 2천500 페소(한화 약 5만원)를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관광객을 처벌할 법규가 없자, 외설적인 사진을 찍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 비키니 끈비키니 대만여성 벌금과 관련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현지 거주민 중 일부는 필리핀 보라카이 비키니 끈비키니 대만여성 벌금 소식에 대해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노출이 과한 비키니를 금지하려면 보라카이를 차라리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과 달리 노출의 정도가 정상적인 생각을 벗어난 과한 노출인 것 같지요. 그 쪽에서는 괜찮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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