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공수처 란 공수처법 설치 법안 반대이유 


공수처 뜻 공수처 란 공수처법 설치 법안 반대이유

. 0 3,266 2019.10.16 10:00


오늘은 공수처 란 무엇인지 공수처 뜻과 

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여 공수처라고 하습니다. 공수처 란 공수처 뜻과 의미를 먼저 알아보면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공수처'라고도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공수처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설치 및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지요.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고 합니ㅏㄷ.

이후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지요.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지요.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라고 합니다.

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해요.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습니다.

공수처 법안 설치 여야 4당 합의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시절부터 정치권이 설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집 위에 또 집을 지음, 이미 있는 것에 쓸데없이 보탠다는 뜻)에 불과합니다며 공수처법 반대 이유를 밝히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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