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6000만원배상 


홍가혜 6000만원배상

. 0 7,683 2019.08.23 13:00

홍가혜 6000만원배상 소식이 전해졌다. 디지틀조선일보가 항소심도 패소해 홍가혜 6000만원 배상 하게 생겼다. 홍가혜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6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홍가혜 6000만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21일 1심에 불복한 디지틀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홍씨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선닷컴 허위보도에 따른 홍씨의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홍가혜씨는 2014년 4월18일 MBN과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홍씨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자 조선닷컴은 당일 오후 1시46분경부터 4월28일 오후 3시52분경까지 홍씨에 관한 27건의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MBN 민간잠수부 보도에 김용호 ‘홍가혜 허언증 이상’”, “거짓인터뷰女 홍가혜, 수많은 사칭? ‘화영 사촌·연예부 기자’”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당시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의 주장과 인터넷에 떠돌던 유언비어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 김용호씨는 홍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홍가혜 6000만원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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