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징역 2년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대해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뿐 아니라 임은정 검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당사자인 피고인만 서 검사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계속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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