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 이유로 채용거부 무효 


결근 이유로 채용거부 무효

. 0 4,946 2019.03.27 10:26


26일 결근 이유로 채용거부 무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가 수습사원으로 일하던 '워킹맘'에게 휴일 근무 등 육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업무명령을 내렸다면, 그로 인한 결근 등을 이유로 정식 사원 채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해요.



채용거부에 절차적 문제가 없었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회사가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으면서 채용거부의 부당성을 지적한 첫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자녀 양육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주목한 것으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해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등을 관리하는 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합니다.



B사는 2017년 고속도로 영업소의 서무주임으로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인 A씨를 수습 채용했다가 3개월간 5차례 무단결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씨는 애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주휴일과 노동절에만 쉬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러나 노동절 외에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대통령 선거일, 현충일 등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하는 초번 근무도 5월부터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B사에서는 첫 달에 A씨가 초번 근무를 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했으나, 공휴일 결근 문제가 불거지자 '외출 편의를 봐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아예 초번 근무를 거부한 것이라고 합니다. A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당하는 바람에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자, B사는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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