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 결론이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2심 선고를 내린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이며,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3조원대에 달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대,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산정한 미지급 임금은 3년 치 4천224억원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 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의 이런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은 데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22일 나온다.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인정할지, 임금 차액을 지급했을 때 기아차가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겪을지를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추가!
< 기아차 통상임금 2심 선고 판결 내용>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심 판단은 대부분 인정됐으나 인정금액은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제외했다. 기아차 측은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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