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지검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법무부 항소 포기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 항소 포기로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된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 31일 법무부는 두 전직 검찰 고위간부의 면직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인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만찬'은 지난해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부는 고강도 감찰 끝에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항소 포기에서 보듯 법은 결코 약한자들의 편이 아니며 하나마나한 징계와 재판이였던 것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