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제자성폭행 권모씨 동성제자 


성악가 제자성폭행 권모씨 동성제자

. 0 2,639 2019.01.02 16:08


성악가 제자성폭행 권모씨 동성제자


방송에서 알게 된 성악가 제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동성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성악가 제자성폭행 권모씨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유명 성악가 권모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했을 정도로 유명했으며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부터 11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집을 찾아온 A 군의 동생과 친구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성악가 제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1심은 권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악가 제자성폭행 권모씨 2심은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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