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퇴거조치 


입주자 퇴거조치

. 0 4,411 2018.12.26 12:46


입주자 퇴거조치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이 붕괴위험에 노출돼 시 당국이 입주자 퇴거조치 등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후 신고를 받고 강남구청과 함께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긴급 점검한 뒤 입주자들을 모두 퇴거시켰습니다.



입주자 퇴거조치 시킨 시는 "전문가 점검 결과 (건물이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되는 등 붕괴 발생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건물 중앙기둥 단면이 20% 이상 부서지고, 기둥 내 철근 등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견돼 주변을 보강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8시께 현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밀진단을 신속히 진행해 철거 여부를 판단하고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세한 상황 설명, 충분한 고시를 한 뒤 퇴거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사고에는 징후가 있기 마련인 만큼 모든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주자 퇴거조치 된 업무시설로 쓰이는 해당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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