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 폭행 가해자 실형
관악산 집단 폭행 가해자 10대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수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14살 A 양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4명에게는 장기 4년과 단기 3년 6개월, 또 다른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과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량의 상, 하한을 준 뒤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틀에 걸쳐, 또래 여고생인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에게 가혹 행위와 추행을 일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합니다는 입장입니다.
또래 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에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10대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