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대 사망, 소송패소 


대법원 80대 사망, 소송패소

. 0 8,230 2019.01.18 07:22


대법원 80대 사망, 소송패소


17일 대법원 80대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대법원 건물 안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법원 80대 사망자는 치매 오진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법원 80대 사망과 관련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5층 비상계단 난간에서 A씨(81)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를 최초 발견한 해당 청소 구역 담당자는 대법원 상황실에 알렸고, 상황실이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80대 사망과 관련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의 소지품에서 건물 출입을 위해 필요한 출입증이 발견됐다. 해당 출입증은 신분증과 교환해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망한 A씨는 건물 내 도서관을 이용했던 일반인으로 추정된다"며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와 사망 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숨진 A씨는 과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돼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80대 사망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반쯤 법원도서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살·타살 여부, 사망 시점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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