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검찰송치 


양진호 검찰송치

0 3,779 2018.10.15 00:09


양진호 검찰송치


16일 경찰이 마약혐의와 폭행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양진호 검찰송치 후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양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총 9가지다.




양진호 회장은 입감됐던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던 중 ‘혐의를 인정하느냐’·‘몰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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