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 대상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 대상 확대

0 6,488 2018.07.29 04:50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 대상 확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신규 임차계약자뿐만 아니라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5일부터 기존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의 이자지원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의 절반(약 1.7%p)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상 확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할 경우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 대상 확대로 지원대상 주택요건도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를 새로 포함해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다. 단, 구체적인 대출금액은 국민은행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000만~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최대 연 1.2%p) 받을 수 있다. 5일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 대상 확대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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