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징역1년 선고 


엄용수 징역1년 선고

0 1,813 2018.07.14 23:20


엄용수 징역 1년 선고


1일 엄용수 징역 1년 선고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에 징역 1년6월,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안 씨가 보좌관 유모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억 원 씩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엄 의원은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안 씨가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안 씨의 진술이 다소 번복됐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 엄용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엄용수 의원 측은 엄용수 징역1년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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