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여적죄 


안상수 여적죄

0 7,215 2018.03.08 14:38


안상수 여적죄


자유한국당 안상수 여적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에 대해 안상수 여적죄 비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항한 죄를 말한다.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지난 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 분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아주 신중해야 한다"라고 안상수 여적죄에 대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남측 대통령' 발언을 지적한 뒤 "대통령 언행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상수 여적죄 발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약속한다. 헌법 전문부터 평화통일이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목표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그런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라고 안상수 여적죄에 대해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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