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골든타임 5분이예요!
소방차 길 터주기는 각종 재난 재해 상황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안이죠.
소방차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5분이내에 진압하거나 최고 6분정도의 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분1초 촌각을 다투는 화재현장에서 전체 40%에 달하는 소방차들이 소방차 골든타임인 5분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연구 용역한 '시도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 개선' 결과에 따르면 2014년 화재출동 건수 10만3343건 중 허위 및 오인 신고를 제외하고 실제 화재 진압이 이뤄진 건수는 4만213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소방차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건수는 60.9%인 2만5689건에 그쳤으며 신고 전화 10건 중 4건은 소방차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6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 건수는 0.4% 164건이나 됐으며, 60분을 초과한 건수도 27건에 달했습니다..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아야 하는 긴급출동 차량치고는 늦어도 너무 늦은 시간이죠
또한 '5분 초과 10분 이내'는 24.4%를 차지한 1만289건, '10분 초과 20분 이내'는 5270건, '20분 초과 30분 이내'는 695건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화재 신고 접수를 받은 뒤 현장 도착까지 목표를 '5분 이내'로 설정하고 있지만 화재 접수자, 차고자 탈출시간, 현장 도착시간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다고 합니다.
소방차 골든타임과 함께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할 것 같구요
특히 소방차가 지나갈 땐 편도 2차로 이하에선 도로 오른쪽으로, 편도 3차로에선 1차로나 3차로로 비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현행 7만원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민안전처가 밝히고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소방차 길터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소방기본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방차가 가는 길을 고의적으로 막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구요.
또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방차 길터주기를 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7만원, 승합차는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차종에 상관없이 20만원으로 벌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도로 위에서 어떻게 비켜주어야 할까요?
긴급차량 양보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소방차가 지나가는 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반통행로와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야 하구요.
또 2차로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2차로로 피하셔야 한답니다.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가기 때문에 1차로와 3차로 갈라져서 운전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보행자들도 횡단보도에 소방차나 구급차가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면 차량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해요.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여도 소중한 생명을 위한 출동이니만큼 소방차진입로에는 절대 주정차 하지 마시고 소방차 골든타임을 위해 소방차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