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0 6,878 2015.12.30 08:50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받았던 국민연금 일시금을 공단에 돌려주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는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한 방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습니다..

 

이는 이자를 물더라고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가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신호로 풀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고자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신청자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고 합니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반납 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다시 반전을 해 2015년에는 10만2천883명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지죠.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가 이루어지습니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출범 때인 1988년에 70%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자 자신이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져 1999~2007년 60%로, 2008~2027년 50%(매년 0.5%씩 감소)로, 2028년 이후로는 40%로 깎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2007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더 많은 연금수령액을 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시금을 반납할 경우 소정의 이자를 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시작했다고들 하죠. 이는 정년은 짧고 노후는 긴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노후대비가 없는 시점에 국민연금으로라도 노후를 대비해야만 하는 국민연금 일시금 반납 증가 이유인 것 같아요.

 

 

가입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지만 국민연금 고갈설이 늘 우려되는 사항에서 국민연금 한가지만이 아닌 여러가지 노후대비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시점은 아닌지.. 많은 고민과 판단을 해야 할 세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 때나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강제성을 띈 보험상품입니다.세금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흔히 준조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종류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에는 네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대다수 국내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구요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되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가 60세에 이르러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구요.

 

또한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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