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15곳 폐업 회사 


상조업체 15곳 폐업 회사

. 0 2,069 2019.03.15 04:54


12일 상조업체 15곳 폐업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에 대해 밝혔다.



자본금 기준 미달로 이달 중 상조업체 15곳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액 보전과 집단소송 지원 등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된 할부거래법상 자본금을 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자체의 등록 말소 처분을 앞둔 상조업체는 모두 15곳으로 가입자는 약 7800명입니다. 

해당 상조업체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등으로 이들 대부분이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대체서비스인 '안심서비스'와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달 안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되더라도 기존에 낸 금액을 전부 인정받은 채로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업체가 선수금 50%를 제대로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락금액의 절반을 가입자가 부담하면 된다.


#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히든코리아, 대영상조, 아너스라이프, 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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