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 0 6,677 2018.12.09 16:10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여성 가족부가 가정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등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됐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 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 불과했습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 기준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 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 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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