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 0 5,684 2020.01.03 15:00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4월 청년 저축계좌 신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돌려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가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청년저축계좌'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2인 기준 월소득 145만원 이하)인 만 15~39세의 주거·교육수급 청년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과 계약직 근로자, 대학생도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의 중복 신청을 불가능합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을 달리한 청년저축계좌도 발표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며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도는 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추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요.


#청년저축계좌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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