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게스트하우스 성폭행 집행유예 


제주게스트하우스 성폭행 집행유예

0 1,118 2018.07.15 06:36


성폭행 집행유예, 제주게스트하우스


1일 제주게스트하우스 성폭행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졌다. 성폭행 집행유예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간)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성폭행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투숙객 파티를 한 뒤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합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성폭행 집행유예에 대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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