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확정 


징역 20년 확정

. 0 1,574 2018.12.19 22:25


징역 20년 확정



잔소리한다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 20년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평소 어머니가 "너는 매일 사고만 친다"며 자신을 꾸짖고 친누나들과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씨 어머니는 우씨가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시며 잦은 음주를 하고, 한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12월 29일에도 우씨는 오후 5시 술에 취한 채 방 안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우씨가 "그만하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우씨 어머니는 우씨의 뺨을 때렸다고 하습니다. 



이에 격분한 우씨는 집에 있던 나무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우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우씨의 범행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우씨 어머니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우씨 어머니는 피를 많이 흘리며 죽는 순간까지도 우씨를 걱정하며 우씨에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우씨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어머니를 방치한 채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우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게 마땅합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봐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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