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

0 4,782 2017.04.12 22:08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


3차 범행땐 적극 구속 등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가 강화된다고 해요. 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고 해요.

이번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라고 해요. 또 두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고 하지요.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되습니다. 이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라고 하지요.

또한 데이트 폭력 사건의 구형기준도 강화되습니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 등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한다고 해요. 



이와 함께 구체적 가중인자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합니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고해요.



이 같은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 강화는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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