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지급시기 


공무원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지급시기

. 0 2,937 2019.10.04 01:00


오늘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및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시기 및 공무원연금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라고 해요.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및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와 함께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요.



공무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사법연수원생(법원조직법)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의 직원

▶ 청원경찰


▶ 청원산림보호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분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공무원외의 직원으로서 수행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지급여부 등을 참작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분




공무원 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군인 : 군인연금법이 적용됩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공무원 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연령은 위 표와 같은데요.

2016년 ~ 2021년도 퇴직자는 60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22년 ~ 2023년 퇴직자는 61세에, 

2024년 ~ 2026년 퇴직자는 62세에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해요.

2027년 ~ 2029년도 퇴직자는 63세

2030 ~ 2032년 퇴직자는 64세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33년 이후 퇴직자의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65세라고 해요.

60세미만 정년이거나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의 퇴직연도별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연령은 아래와 같다고 해요.



2.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경과규정), 

2000년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예시) 2000.12 현재 13년 재직한 사람이 2014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2015년 1월부터 연금개시 → 2000.12+14년 (20년-13년=7년X2) = 2014년 12월이므로 해당 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령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의 연도별 지급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바로 개시된다고 하지요.

2001년 50세부터 시작하여 2년마다 1세씩 증가하죠.



3.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달부터 연금이 개시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별표3과 별표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일 때)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은?

▶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신청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게 되죠.



▶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해요.



공무원연금 수령액 간단 확인방법은?

공무원 연금 산정액은 굉장히 복잡한 산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공무원연금 수령액 등

여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내 연금 알아보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죠.



이상은 간단하게 알아 본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지급시기 및 공무원연금 수령나이와 함께 알아본 공무원연금 수령액 확인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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