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고발 


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고발

. 0 6,461 2019.01.07 04:01


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고발


연이은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KT&G 사장 교체 관여와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주장을 내놓은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적자국채 추가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강압이 전혀 없었습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1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게 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은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 전 사무관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127조(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 전망입니다.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 기재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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