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하한제 추진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추진 응급실 폭행

0 5,231 2018.09.11 02:23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추진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형량하한제 추진 소식이 전해졌다.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지금 보다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골자다. 우선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한다.

응급의료법에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음에도 실제 처벌이 미미한 점을 감안해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량하한제를 추진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응급의료법상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응급실은 보안인력이 부재하여 경찰 도착 전 자체 대응이 미흡합니다는 지적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행 등 진료방해 행위의 67.6%(2017년 기준)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하에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찰-의료기관 간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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