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사 징역10년, 미성년자 2명 강제 성관계 


여강사 징역10년, 미성년자 2명 강제 성관계

. 0 2,024 2019.01.02 12:57


여강사 징역10년, 미성년자 2명 강제 성관계


미성년자 2명과 강제 성관계를 한 여강사 징역 10년 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여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지요.



여강사 징역10년 선고 재판부는 형 선고와 함께 이 여강사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여강사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여강사 징역 10년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여강사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도 밝혔죠. 또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면서 여강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죠.




피고인 여강사 이씨는 2016∼2017년 학원 강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 2명 중 한명인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상담과정에서 이씨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성관계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여강사 이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충격적인 미성년자 2명 강제 성관계 여강사 징역 10년 선고 소식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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