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 0 5,461 2018.10.17 20:25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10일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되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A씨는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습니다.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꼬박 48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피의자 A(27·스리랑카)씨는 10일 유치장에서 풀려나자마자 취재진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A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르기 전까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만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만 "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취재진의 등장에 다소 당황한 기색이 있었으나, 중간중간 밝은 표정을 지어보였습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석방 소식에 "너무 당연한 결과"라면서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과실을 질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호기심에 풍등을 날린 A씨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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