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징역12년 구형 


부영 이중근 징역12년 구형

0 2,412 2018.03.11 08:01


부영 이중근 징역12년 구형


4300억 횡령 배임으로 부영 이중근 징역12년 구형됐다. 임대주택비리 및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이 부영 이중근 징역12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부영 이중근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부영 이중근 징역12년 구형에 앞서 검찰은 "이중근 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 및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면서 부영그룹을 재계 16위로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며 불법 분양전환을 해 임대주택에 살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최근 수년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피해 규모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을 탈세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영 이중근 징역12년 구형과 함께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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