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부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0 1,924 2018.12.14 00:23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 현모(51) 씨가 첫 재판서 혐의 부인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서 혐의 부인하고 있는 현 씨 측이 증거기록을 보지 못한 것을 감안해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현 씨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거의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하고 접견하면서 들은 바로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라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장을 밝혔다.

현 씨는 자신의 쌍둥이 딸이 숙명여고에 입학한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5차례의 기말·중간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1학기 당시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지난 학기에 문·이과에서 각각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과 검찰은 “쌍둥이들이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에 응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쌍둥이 두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 당시 검찰 관계자는 “쌍둥이들은 아버지가 구속기소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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