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대법 주휴수당 최저임금 포함

0 3,364 2018.09.09 14:03


대법원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휴수당은 노동자가 1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다. 주5일 근무자가 월요일~금요일을 빠짐없이 일을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휴일이 된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1주일 동안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포함하는 게 옳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사업가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5년 직원 2명에게 당시 최저임금 5천580원보다 적은 5천543원과 5천455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면 직원들이 받은 최저 시급이 5천618원, 5천955원으로 최저임금을 넘어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17 명
  • 오늘 방문자 1,034 명
  • 어제 방문자 972 명
  • 최대 방문자 6,268 명
  • 전체 방문자 1,000,640 명
  • 전체 회원수 13,550 명
  • 전체 게시물 20,710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