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 0 9,289 2019.12.29 13:00


지하철역 불법촬영과 관련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지하철역 불법촬영과 관련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했다고 해요.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소식 좀 더 알아보시죠.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합니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와 함께 김 전 앵커에 대한 첫 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릴 예정입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된 것입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과정에 대해 알아보면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앵커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 여성에게 몰래 사진이 찍혔다는 사실을 알리고 김 전 앵커를 뒤쫓았습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여성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김 전 앵커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앵커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지하철역 불법촬영 파문이 확산되자 김 전 앵커는 같은 달 8일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측은 사표를 즉시 수리했습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습니다.

김 전 앵커는 같은 달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를 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에 대해서도 “누를 끼쳐 조직원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1991년에 SBS에 입사 후 보도국 기자를 거쳐 보도국 앵커, 보도본부장을 지냈습니다. ‘SBS 8뉴스’을 진행하며 신뢰를 쌓은 언론인으로 2017년 8월 이후 논설위원으로 재직하며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해왔습니다.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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