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경찰복 논란 


승리 경찰복 논란

. 0 2,634 2019.03.27 07:16


26일 승리 경찰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경찰 유착'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의 '경찰 정복' 사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해요. 


 


승리가 입은 사진 속 경찰복은 무궁화 3개로, 경정 계급이였으며 이름표가 달려 있지만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승리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현재는 삭제됐다고 합니다. 

'버닝썬 파문'으로 이 사진이 재조명되면서, 경찰복의 실제 주인이 '승리의 단체 채팅방'에서 언급된 경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승리는 한 인터뷰에서승리 경찰복 논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여업체로부터 빌렸다"고 해명했다고 해요. 


 


하지만 승리 경찰복 논란과 관련 해당 대여업체는 매체를 통해 "경찰 제복과 같은 특수복은 일반인도 연예인도 빌릴 수 없다"며, "영화와 드라마 촬영 용도로 사용된다는 증빙서류 하에 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승리 경찰복 논란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4년 승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찰 정복을 입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승리 측에서 인터뷰를 통해 할로윈 파티 때 대여업체에서 빌린 옷이라고 했는데, 해당 대여업체를 파악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승리와 같이 민간인이 경찰 제복을 사용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고 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 가능하지요. 관명 사칭의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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