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 0 5,961 2018.12.19 17:21


배출가스 불법 조작 적발


수입차 브랜드인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 수치가 조작된 채 국내에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천400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3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2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된 차량은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천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로, 모두 2천428대에 달하습니다. 이 차량에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실내 인증시험 조건에서는 EGR 가동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고 실외 주행 조건에서는 EGR 가동 중단 등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죠

임의설정은 주행 조건에서 EGR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행위를 가리키습니다. 환경부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했습니다. 환경부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천428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배출가스 불벚 조작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서는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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