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징역형 


항소심도 징역형

. 0 8,298 2019.07.25 16:00


항소심도 징역형


25일 음해 투서로 동료를 죽음 내몬 여경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재직 당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자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공무원 A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을 투서해 집요하게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7월~9월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투서에는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고 당직을 부당하게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충북지방경찰청이 감찰에 나서자 B 경사는 그해 10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 한 뒤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항소심도 징역형

Comments

반응형 구글광고 등
  • 글이 없습니다.
최근통계
  • 현재 접속자 176 명
  • 오늘 방문자 2,482 명
  • 어제 방문자 1,969 명
  • 최대 방문자 15,640 명
  • 전체 방문자 3,232,043 명
  • 전체 회원수 13,859 명
  • 전체 게시물 20,711 개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