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고유정 계획범행부인
23일 고유정 우발적 범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은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달리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전남편을 살해한 뒤 혈흔을 청소하고, 두 차례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는 범행 전 살인을 준비하는 듯한 단어를 검색하는 등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배치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 씨의 재판이 내달 12일부터 본격화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의자인 고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재판에서는 고씨의 계획적 범행 여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내려질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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