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명박 산소호흡기 돌연사위험 주장이 제기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이명박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보석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당시 진단서와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라고 주장했다.
이 중 공판에서 밝힌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합니다는 주장입니다.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기며 최근 수면장애 정도가 심해져 1~2시간마다 깨고 30분 이후에 잠드는 행태가 반복되고, 도중에 무호흡증이 급증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친 이명박계로 분류되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위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보석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존에 제기했던 돌연사 가능성 주장도 강조했다. 수면무호흡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발생률이 4~5배 높아 사망률도 높아지고, 심장정지에 의한 급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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