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조사불가, 기소중지
검찰이 이건희 조사불가 입장을 밝히며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건희 조사불가 이유는 이회장의 건강 상태가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85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도 정작 재판에 넘기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합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건희 조사불가, 기소 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천7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2006년 이전 탈세액과 관련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남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합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밖에 2008년과 2009년 귀속연도의 탈세액도 확인됐다. 다만 그 액수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아닌 일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에 해당함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상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세금 탈루에 관여한 이건희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공범인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