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0 5,333 2018.12.18 00:05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이 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이 몰래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 범한 것이 아니고 두분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봤다"며 박병대 고영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임 전 차장 기소장에 담긴 강제징용,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외에 별건의 추가 재판개입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기소도 예고했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명재권 부장판사 또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에 대비해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전담부를 3개에서 5개로 확충하며 최근 영장전담부에 합류했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되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를 심사한 법원은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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