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제도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켜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의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2017년, OECD)에 불과해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 개인연금 가입률은 12.6%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최근 5년) 마저 각각 1.88%,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이 한번에 목돈을 받는 것 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도 나섭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과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2017년 기준 1.9%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을 금융회사가 연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일임형' 제도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인 만큼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 상품 등의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서의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비교·선택 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고, 일정규모 이상 DB형 도입 기업은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쟁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