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네모녀 자살 사건 


성북구 네모녀 자살 사건

. 0 4,445 2019.11.05 12:00


안타까운 성북구 네모녀 자살 사건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경 성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노모 A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해요.



이날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집을 찾은 한 업자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등 연락이 되지 않고 문 밖까지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모녀는 한 공간에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성북구 네모녀의 주검의 부패 상태가 심해 숨진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집안에서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지요. 실제로 구청에 따르면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아니었으며 다만 A씨가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던 집은 A씨의 큰딸이 세대주로, 2년 넘게 월세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물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들 모녀가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해 월세가 2∼3달 정도 밀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요. 숨진 모녀의 집 우편함에는 카드·신용정보 회사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경찰은 성북구 네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 타살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친·인척 등 유족을 상대로 채무 관계 등 A씨 일가족과 관련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모녀가 세 달간 건강보험료 86만원 가량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인 노모와 둘째딸은 7~9월 약 3만원, 셋째딸과 첫째딸 등도 같은 기간 83만원 등 총 86만원가량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인 노모는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료를 30% 감면받고 있었으며 둘째딸은 6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들 모녀가 밀린 건강보험료는 하한액(1만355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였다고 해요.



지난달 3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입수 범위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 전이여서 성북구 네모녀를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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